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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급금 계산법] 신청 인원별 환급금은?

  • 날짜 2026-04-09
  • 조회 1,914

본문

(일반)
1인 신청 시 여행경비 20만 원 한도 50% 최대 1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2인 신청 시 여행경비 40만 원 한도 50% 최대 2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3인 신청 시 여행경비 40만 원 한도 50% 최대 2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2인 이상 그룹 신청 시 여행경비 40만 원 한도 50% 최대 2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(가족_특별 인원 추가)
3인 가족 신청 시 60만 원 한도 50% 최대 3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4인 가족 신청 시 80만 원 한도 50% 최대 4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5인 가족 신청 시 100만 원 한도 50%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6인 가족 신청 시 100만 원 한도 50%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자 기준의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포함 직계비존속 가족은 인원수 최대 5인까지 인정합니다.
*가족 인정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. 그 외는 불인정합니다.
*동일 주거지 거주 인정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. 그 외는 불인정합니다.

(청년_특별 환급)
청년(신청일 기준 19~34세) 1인 신청 시 여행경비 20만 원 한도 70% 최대 14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(신청일 기준 19~34세) 2인 신청 시 여행경비 40만 원 한도 70% 최대 28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(신청일 기준 19~34세) 3인 신청 시 여행경비 60만 원 한도 70% 최대 42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* (청년+가족) 또는 (청년+일반) 등 청년 특별 환급은 다른 구성원과 함께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
* 청년 신청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. 다만,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.

* 청년의 기준은 사업일 기준으로 하여 1991년 4월 2일생부터 2007년 4월 1일생까지 입니다.

(가족+일반)
2인 가족과 가족이 아닌 일행 1인 신청 시 40만 원 한도 50% 최대 2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3인 가족과 가족이 아닌 일행 1인 신청 시 60만 원 한도 50% 최대 3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4인 가족과 가족이 아닌 일행 1인 신청 시 80만 원 한도 50% 최대 40만 원 지역화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* 가족관계증명서상 2인은 일행 추가 시 인원 추가 인정 혜택이 없음


*1인 최소 소비금액은 10만원 입니다. 

e.x.) 5명 여행 최소 소비금액50만원 이상.

ㄴ 다만 5인여행으로 50만원 미만 사용시 사용금액에 따른 금액 기준으로 인원 산정이 됩니다.

e.x.) 5명 여행 소비금액 40만원 -> 40만원의 50% 환급 


* 개별신청만 가능하며 단체관광은 신청받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