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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여행경비 인정 범위는?
- 날짜 2026-04-09
- 조회 1,478
본문
[지출처]
필수: 영월 관 내 숙박업소와 전통시장
범위: 제외 업종 외 증빙서류상 영월 소재로 확인되는 모든 업종 (KTX,버스,기차,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제외)
*제외: 주유소, 카센타(세차 등 차량유지비용 포함), 금은방, 보습학원, 유흥시설
[지출증빙]
신용카드 영수증, 지역화폐 영수증, 체크카드 영수증, 현금 영수증 인정됩니다.
단, 현금 계좌 이체이력, 간이영수증은 미인정 .
렌터카,택시 는 영수증, 증빙서류 상에 어떤건으로 이용결제 된 것인지 수기로 작성 또는 운행정보를 첨부바랍니다.
운행정보가 증빙서류상 영월 내 이동이라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.
e.x.) 택시는 장릉에서 청령포로 이동.->영수증 상 수기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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