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산신청
제휴처 사용 및 할인 관련
- 날짜 2026-05-05
- 조회 1,276
본문
제휴처 사용시 12%인센티브 적립되는 혜택과 반값여행 혜택,할인 등 중복이 되나요?
-> 실제 첨부된 영수증에 표시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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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휴처 사용시 12%인센티브 적립되는 혜택과 반값여행 혜택,할인 등 중복이 되나요?
-> 실제 첨부된 영수증에 표시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대상이 됩니다.